1)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또는 4학년 전 과정을 7학기에 이수하고 7학기까지의 열람용성적 평균평점이 4.00이상인 자 *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졸업대상에서 제외됨.
1)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전공 졸업이수학점 - 2011학년도 입학 이후: 132학점
2) 교양, 전공기초, 전공 및 자유선택과목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
① 교양 교육과정(공통교양, 핵심교양, 선택교양)
-11학번: 최소 22학점 ~ 최대 45학점
-12~14학번: 최소 23학점 ~ 최대 45학점
-15학번: 최소 24학점 ~ 최대 45학점
-16학번 이후: 최소 29학점 ~ 최대 45학점* 입학 연도별 이수기준이 상이하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< 수강 및 학사안내>를 참고한다.
* 교양과목은 45학점 이내로 이수하며, 이를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감산한다.
* 동일교과목을 중복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시 이를 감산한다.
② 전공기초
학번 | 주전공 | 복수전공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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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학점 | 인정과목 | 최소학점 | 인정과목 | |||||
신입생 | 편입생 | |||||||
2011~ | 14 | 14 | 기초러시아어연습(1)·(2) 기초러시아어회화(1)·(2) 유럽사회와문화(1)·(2) |
기초러시아어연습(1)·(2) 기초러시아어회화(1)·(2) 유럽사회와문화(1)·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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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수전공자가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할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함.
- CAU세미나의 경우, 자유선택에 입력 (2016학번부터 CAU세미나(1)·(2) 의무 이수)
③ 전공필수
- 입학 연도별 이수기준이 상이함.
학번 | 주전공 | 복수전공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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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학점 | 인정과목 | 최소학점 | 인정과목 | |||
2011 ~ 2020 |
18 | 중급러시아어(1)·(2) 중급러시아어작문(1)·(2) 고급러시아어(1)·(2) |
18 | 중급러시아어(1)·(2) 중급러시아어작문(1)·(2) 고급러시아어(1)·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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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~ | 17 | 중급러시아어(1)·(2) 중급러시아어회화(1)·(2) 고급러시아어회화(1)·(2) 러시아AREASTUDY |
17 | 중급러시아어(1)·(2) 중급러시아어회화(1)·(2) 고급러시아어회화(1)·(2) 러시아AREASTUD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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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전공
- 11학번 이후: 66학점(다전공 이수 시 45학점) 이상 이수
- 러시아어문학전공은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함.
- 러시아어문학전공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도 졸업시험에 응시 및 통과해야 함.
바. 졸업인정제 인정기준을 통과한 자① 영어 졸업인정
-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FEL(PBT, CBT, IBT), G-TELP, TEPS 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함
-졸업 인정 점수: TOEIC 600점, TOEFL PBT 500점, TOFEL CBT 173점, TOFEL IBT 61점, G-TELP L2 50점, G-TELP L3 70점, TEPS 500점 이상
-면제 대상
·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군법무관시험, 변리사, 관세사 등)
· 체육특기생, 특례 신(편)입학생, 군위탁신(편)입학생, 학사편입학생, 귀순동포, 실업계전형자, 야간 학과(취업자 특별전형)학생 등
· Practical English (Industry), (Intermediate), (Advanced)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
· TOIEC Speaking Level 6이상, TOFEL IBT Speaking section 25점 이상, OPIc Intermediate Mid이상, GST Speaking 5등급(Intermediate) 이상 취득자 단과대별 영어능력 적용 기준에 추가 함
· 공통 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(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(영어)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)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 기준(2011년 이후 입학자)
② 한자 졸업인정
-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
-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
-면제 대상
·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군법무관시험, 변리사, 관세사 등)
·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(외국인, 특례편입, 교포자녀, 외교관자녀), 체육특기자, 귀순동포, 특수교육대상자, 지식경영학부(취업자 특별전형) 학생
-교내 개설 한자 강의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한자 능력 인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
개설대학/학과 | 이수구분(역량) | 과목명 | 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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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빈치교양대학 |
교양(핵심-신뢰) | 글로벌한자 | 3 |
교양(핵심-소통) | 대학한문 | 3 | |
교양(선택-소통) |
실용한자 | 2 | |
생활한자 | 3 | ||
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| 전공 | 기초 한문학 | 2 |
인문대학 중국어문학전공 | 전공 | 한문(1) | 3 |
한문(2) | 3 |
- 증빙서류 제출
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한자능력 증빙서류(자격증)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획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※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졸업대상에서 제외